‘충주 수영부 성폭력’ 일부 유죄지만 “처벌보단 교화”
[KBS 청주] [앵커]
2년 전, 충주의 한 수영부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했지만 형사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영부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선수 2명이 재판정이 섰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전지훈련과 대회 기간에 초등학생 선수를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해자와 사건을 목격한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힘을 이용한 강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꾸짖었습니다.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사건을 소년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 의식과 충동 속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이들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최대 2년 미만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사실상 처벌을 피한 거라면서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 : "너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너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하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대책위원회는 단순 일탈이 아니라면서 청소년도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서은/충주 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 : "학생이라는 이유로, 미래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분명히 할 때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기회가 됩니다)."]
만 14살 미만이던 가해 학생 3명이 소년부 재판을 받은 데 이어 고등학생 2명도 소년부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스포츠계의 징계도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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