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특사경, 검사 지휘 필요한가” 했지만…부처들 “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특사경을 운영 중인 주요 정부 부처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특사경은 환경·식품·세무 등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분야의 범죄를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사경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허청 등 다수 부처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사경은 단속·조사의 전문성은 있으나 형사법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도 “수사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검사의 수사 지휘와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특허청 지식재산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니 검찰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며 “어차피 (특사경이) 수사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 없지 않냐. 왜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수사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개시 전 검사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 보호 기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검사의 수사 지휘는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사법 체계를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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