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선고…“윤석열 지시 따라 내란 가담”

정해주 2026. 2.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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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도 내란이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반인으로서도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점,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반복적,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전 장관은 선고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퇴정했습니다.

특검 측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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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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