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부 집단 성폭력' 가해 학생 2명, 형사재판서 소년부 송치

김은초 2026. 2.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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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충주 학생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선고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된 건데,
피해자 가족은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재작년 초등학생 후배에게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영부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 SYNC ▶
한미화 / 수영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다시는 이와 같은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 처벌이 아닌 법원 소년부 송치였습니다.

전지훈련 숙소에서 가해 학생 5명이
총 6차례에 걸쳐 집단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구체적인 가해 행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반성문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원의 결정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데,
법원이 형식적인 반성문을 근거로 선처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INT ▶ 김현채 / 피해 학생 아버지
"오히려 뒤에서는 고소·고발과 여러 가지 2차 가해를 계속 범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반성을 했고…"

또 10살 갓 넘은 피해 아동에게
성인 수준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요구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 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INT ▶ 허원태 / 피해자 변호인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 판결을 그대로 받았을 때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결과가 된 건 맞습니다."

그동안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던
충주시체육회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 CG: 최재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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