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 본회의 통과…김미애 의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법제화"

김정주 기자 2026. 2. 12. 2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12일 낮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제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12일 낮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인력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배치 및 처우 개선,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진료권별로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인력 파견을 넘어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회계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거점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서 부산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