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154조 '치매머니' 국민연금이 '금고지기' 된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치매에 걸려 본인 명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묶여있는 돈을 이른바 '치매머니'라고 하죠.
국내 치매인구가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하는데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돈을 대신 보관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교육이 한창입니다.
점차 흐려지는 판단력과 기억력.
그러다 큰 돈을 잃거나 잃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최 모 씨/70대(음성변조)] "(전화가 와서) 금융 일급비밀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 난 '절대 아니다'. 제가 완전히 당한 거죠."
[허 모 씨/70대(음성변조)] "핸드폰 그 애들이 장난쳐서 400만 원 요금이 나왔다고 전화 요금이 그렇게 나가더라고."
은행 일이 버거워, 모아둔 돈을 집안에 꽁꽁 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90대 남성(음성변조)] "내 서랍 옆 틈새에다 끼워놨거든요‥<갑자기 치매가 만약에 발병하시면 그런 돈 사실은‥>그런 걱정이 또 있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 명.
이들의 자산을 합치면 약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6.4%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인지 능력을 잃는 순간, 이 돈은 사실상 묶이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법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른바 치매머니 사업을 내놨습니다.
치매 발병 전에는 본인이, 발병 후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겁니다.
[은성호/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어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들이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은 물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맡길 수 있고 병원비나 약값,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 생길 때 알리면 공단이 돈을 꺼내 집행을 돕는 방식입니다.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산들이 방치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쓰는 경우‥경제적으로 보면 일종의 학대가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방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도 2030년까지 6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강종수, 김민승 / 영상편집 :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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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강종수, 김민승 / 영상편집 : 박예진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9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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