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특별회계 신설로 연 1조1천억 투입

김정주 기자 2026. 2.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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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법제화…국가·지자체 공동책임 강화
담배세 재원 기반 특별회계 설치…2027년부터 본격 시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지원, 의료취약지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립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의료분야로 규정됐다. 진료권은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설정된다.

진료권별로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법」상 책임의료기관이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아울러 임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과 전문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환자의 진료, 이송, 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를 포함하며, 필수의료 인력의 파견·지원과 교육·수련·연구 협력까지 포괄한다.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

필수의료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중앙 단위의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시행과 진료협력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필수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인력 정책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포함해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취약지를 지정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의료 제공 기반시설 확충과 연구·교육기관 육성,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세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추진해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