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사망 속헹 유족에 사과 서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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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에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 서한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9월 고 속헹의 부모인 눈 이엠과 난 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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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에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 서한을 보냈다.
김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보상만큼 진정어린 사과가 중요하다”며 유족 눈 이엠과 난 님에게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가 속헹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뒤 나온 후속 조처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일터, 숙소 등 노동환경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체류자격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며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고 눈 속헹 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해 온 이주노동자 속헹은 한파 경보가 내렸던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비닐하우스 숙소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9월 고 속헹의 부모인 눈 이엠과 난 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속헹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헹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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