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청원경찰 전환 수년째 미이행… 노동청, 근로감독
일부 특수경비원에 약속 노사합의
근로자위원·직책수당 등도 문제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에서 일부 특수경비원에 대한 청원경찰 전환을 약속한 노사 합의가 수년째 이행되지 않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이하 노조)가 지난해 제출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근로감독 청원서에 대해 인천항보안공사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달 22일 이내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가 제기한 근로감독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보안공사 노사가 합의한 ‘청원경찰 전환’ 미이행 문제 등이다. 노사는 지난 2023년 5월 ‘IPS 근로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및 항만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해 특수경비원 중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된 10명을 2023년 7월까지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했다.(2025년 4월24일자 6면 보도)
그러나 현재까지 청원경찰로 전환된 인천항 특수경비원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밀입국자 적발 공로를 인정받은 2명에 불과하다.
인천항 특수경비원들은 수년 전부터 근무 형태를 청원경찰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적용받는 법이 각각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으로 달라 임금과 처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항 곳곳에는 특수경비원(298명)과 청원경찰(54명)이 배치돼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의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일 정효섭 노조 지부장은 “3년 가까이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로 특수경비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이 구체적인 노동환경 점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청원경찰 전환 노사 합의사항 미이행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위반 ▲청원경찰 직책수당 상승분 미지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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