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배현진 지역구 구청장 공천권 중앙당에…국힘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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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2일)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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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2일)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친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RS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고 481명(찬성률 78.9%)이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해온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송파구와 고동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자동 해산되는 것을 막아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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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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