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저질러놓고 상속은 받고 싶다고?…법이 막는다

정성환 기자 2026. 2.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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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됐다.

◆쟁점이 된 '유류분', 무엇인가=유류분( 遺留分)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다.

개정법은 이를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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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범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원칙 변경
기여 큰 상속인의 권리 추가 보장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부모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유류분’, 무엇인가=유류분( 遺留分)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해도, 다른 자녀들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큰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남겨도, 둘째·셋째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수십년간 연락조차 끊고 살던 자녀도 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소송들이 멈춰진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직계존속(부모 혹은 조부모)인 경우에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이를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모두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상속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된다. 집이나 농지 같은 재산을 두고 공동 소유 형태로 가족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줄이는 조치다.

◆헌신한 가족의 재산도 지켜준다=개정법은 가족을 정성껏 돌본 상속인의 권리도 강화했다. 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자녀(기여상속인)가 그 보답으로 부모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제한했다.

쉽게 말해 “부모 곁에서 수십년 헌신한 자녀가 받은 재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생긴 셈이다.

법무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 개시된 상속에도 이번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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