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삼성과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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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는 소송이 최종 패소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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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목표 인센티브’ 통상임금 인정
‘성과-목표’ 해석차… 대법 "동일기준 적용"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는 소송이 최종 패소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성과급이지만 결과는 달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에 동일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SK하이닉스의 인센티브는 '근로의 제공'에 따라 일정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며, 반대로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근로 목표를 달성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2심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인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동종업계 동향과 시장,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또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뿐,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정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익분배금(PS)의 경우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익분배금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외에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부인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선고한 삼성전자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적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성과급 자체로 임금성이 인정되거나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내용, 방식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갈리게 됨을 분명히 했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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