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기업에 ‘메스’… 올해 150곳 퇴출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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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150여곳을 퇴출 심사대에 올리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내놨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시가총액 퇴출 기준은 내년 초까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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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 상장 폐지 대상
시총 퇴출기준도 300억으로 상향
올 상폐 50곳에서 3배 증가 전망
코스피, 사상 첫 5500 돌파 마감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액면병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해 우회를 원천 차단했다.
당초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던 시총 기준도 앞당겨진다. 코스닥은 현재 150억원인 기준을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코스피도 내년 1월까지 500억원으로 높인다. 시총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강화된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만 넘기면 됐다. 건전성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 사업연도 말에만 적용되던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반기 기준으로 확대해 연 2회 점검하고, 공시 위반 퇴출 기준은 최근 1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했다. 중대·고의 공시 위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상폐 심사대상에 올린다.
상장폐지 절차도 대폭 효율화된다. 코스닥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기업은 기존 50개사에서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 퇴출기업도 6개월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면 K-OTC 정식 종목으로 편입되며, 실적이 개선될 경우 코스닥 재상장 가능성도 열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전주 문제를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주가 조작·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는 일절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으로 빈자리를 채워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시는 상장폐지 개혁 발표와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맞물리며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3% 오른 5522.27에 장을 마쳐 사상 처음으로 5500을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원, 1조3600억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4조원 넘게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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