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당시 군 움직임,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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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등 12·3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군인 180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2차 계엄'을 위해 병력 이동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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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등 12·3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군인 180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2차 계엄’을 위해 병력 이동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 내란 때 군이 수행한 정확한 역할 및 움직임과 관련해선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게 많다. ‘내란 전담 수사본부’는 2차 종합 특검과 함께 단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각오로 불법 계엄 관련 조사를 수행”해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해 총 180여명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에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계엄사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2차 계엄’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군에 대한 구체적 지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방증이다. 그동안에도 군 당국자의 증언 등을 통해 윤석열이 국회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방문해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바 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국방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박정훈 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통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한 조사·수사를 받지 않은 방첩사·정보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날 국무조정실도 정부 차원의 티에프 조사 결과를 밝히며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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