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쪄서?"...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린 50대 '집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피를 쏟으며 전기 자전거에 끌려가는 파샤를 보고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샤는 결국 동물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는 파샤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열사병이 사인에 더 가깝다고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는 이동 수단에 동물 매달기 금지, 동물 학대 골든타임 대응 의무화, 피학대 동물 사망 때 사체 검시 및 사인 규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일명 ‘파샤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풀리지 않는 의문들(종합)
- "아빠! 우린 진실 아니까"...이상민, '징역 7년'에 미소 지은 이유
-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탈옥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男', 결국
- “국정원, 이 대통령 가덕도 테러에 극우 유튜버 접촉 확인”
- 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尹관저 골프장 공사’ 정조준[only 이데일리]
- "쿠팡 5만원 쿠폰, 대국민 사기극"…뿔난 시민들, 쿠팡 앞 모였다
- 김건희 "죄 많은데 사랑 주셔 감사"...옥중서 자필편지
- "불륜에 빠진 안나, 그녀의 실수를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 "제가 알아볼게요"…돈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현직 경찰관
- 의대 가려고 탈서울…'지방 유학' 유리한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