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금 폭탄 피했다…운명 가른 한 끗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2일) 재계에서는 또 하나 주목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영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왜, 어떻게 앞서 삼성전자와는 달리 수조 원의 퇴직금 폭탄을 피한 건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영성과급도 임금일까.
지난달 삼성전자와 오늘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의 쟁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정반대 결론을 받아 든 건 성과급의 명시적인 규정 여부, 또 근로대가성 여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지급여부와 지급률이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인선 / 법무법인 YK 변호사 : 하이닉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존재했고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 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지난달 패소한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미리 정했고,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명문화 여부'를 일관된 잣대로 삼으면서, 향후 노사 관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즉각 성과급 기준을 명문화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이고, 기업별로 퇴직금 규모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상여하고 노동의 대가로서의 급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타깃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영세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차이도 더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HD현대중공업 등 퇴직자들의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란 우려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사용품 평균비용, 설 직전에 싸져…마트·시장은 예외"
- 제재 받고 또 담합…제당 3사 4천억대 과징금 폭탄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둔화…다주택자 매물 증가
- [단독] 잠실르엘 보류지 10가구 '완판'…현금부자 몰렸다
- 삼전은 '임금', SK하닉은 '보너스'…판결 가른 '한 끗'
- 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관리…공공신탁 4월 시범 도입
- 자영업자 대출, 소득의 3.4배…非자영업자보다 높아
-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李 "교복 구입비 60만원 육박"
- 서울시, 마포소각장 패소…항소심도 마포구민 손 들어줬다
- 싼데 빠르기까지…편의점택배 경쟁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