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선고 후 법정에 울려퍼진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민경 기자 2026. 2.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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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뉴스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던 이 전 장관은 이를 듣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이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바라봤다.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할 당시에도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 전 장관이 퇴장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장관의 딸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라고 말했고, 아내는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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