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승소 이끈 세종 “젊은 멤버들 고통 지속”…어도어 남은 뉴진스 향방은

이현경 기자 2026. 2.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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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향후 뉴진스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풋옵션 행사를 함께 통보했던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를 만난 뉴스핌TV 인터뷰가 주목받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황에 대해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송”이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고통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다. 솔직히 세종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면서도 “젊은 멤버들이 자기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는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니엘의 상황과 관련해 그는 “부득이하게 다니엘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새로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가족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해임이 곧 매니지먼트 공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멤버 전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을 뉴진스에서 제외하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은 12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경 기자 hk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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