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법 등 기습처리에 반쪽 된 국회… 국힘, 전면 보이콧

김윤정 2026. 2.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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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여파로 12일 국회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 '반쪽'으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 오찬 회동 취소와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야당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강행하면서 국회는 제기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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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단독 처리 강행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사법 쿠데타" 국회 일정 전면보이콧
제1야당 빠진 ‘반쪽’ 본회의서 민생법안 63건 범여권 단독 의결
협치 예고했던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도 삐걱… 국회 제기능 상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여파로 12일 국회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 '반쪽'으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 오찬 회동 취소와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야당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강행하면서 국회는 제기능을 상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파행의 발단은 전날인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들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목적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 임기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며 밥을 먹이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비열한 이중플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하고 본회의장 입장도 거부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여야 대치로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도 유탄을 맞았다. 이날 야심차게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첫 회의 시작 20분 만에 멈춰 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전략과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지만 첫발도 떼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상황에서 특위 일정을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이자 3월 9일까지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조차 파행시킨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빈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 상황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의사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 필수의료강화법,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63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일부 주요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 신규 지급 대상인 2017년생 아동 36만여명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 우려가 현실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역시 안건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김윤정·윤상호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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