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차해 대마 재배… 일당 4명 구속 기소
이들에 마약 구매한 3명도 재판행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씨와 중앙아시아 국적 B(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도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산과 화성시 소재 상가나 빌라 내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후 대마를 재배·보관·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44세)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한 상가에서 온실,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 16주를 재배했다. 또 약 4㎏ 분량을 건조해 보관했다.
A씨는 2023년에 대마 재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는 도피 생활 중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면서 대마·필로폰 등을 흡연·투약했다.
B씨는 같은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화성시 소재 빌라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온실 등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496g을 건조 상태로 보관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13회에 걸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대마 38g을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건조 대마는 총 4.5㎏으로 6억7천만 원 상당, 6천400회 흡연분이다.
이들은 재배 텐트·온실, LED 조명, 온·습도 조절시설 등 재배·건조 등에 사용할 장비들을 국내에 반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가리고자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거나 외부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수입통관내역 분석으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 1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다수 유동인구가 오가는 장소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까지 마약제조 범죄가 침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포렌식 등을 통해 판매내역을 확인하고 수익과 매수자 등을 특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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