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 내라" 홈플러스에 최후통첩

강민우 기자(binu@mk.co.kr),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2026. 2.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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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에 회생 지속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 회신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월 4일 이전까지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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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채권단 제출 요구
내달 4일까지 최종 결정 날듯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에 회생 지속 여부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법원이 제시한 시한 내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MBK파트너스, 채권단,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의 첫 단추로 요청한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이 아직 조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계획안은 사실상 '협의 불발'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MBK와 한국산업은행, 메리츠금융그룹이 1000억원씩 분담해 총 3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회생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새로운 제3자 관리인 후보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경영 체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MBK는 이날 "기존에 약속한 DIP 1000억원, 관리인 교체도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3000억원 긴급 금융이 지원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통해 3000억원 정도를 회수하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3000억원 조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DIP 금융은 채권단에서 반대가 강하다.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먼저 사재 출연 등 대주주 MBK의 진정한 구조조정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노조(마트산업노조)는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준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구조조정 전문기관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암코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정부 주도로 매각을 추진하는 안이다.

업계에서는 "유암코가 인수하더라도 당장 홈플러스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데, 긴급자금 3000억원 확보가 없으면 홈플러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 회신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월 4일 이전까지 회생절차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을 재신청하더라도 긴급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이선희 기자 / 남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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