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만 이상 지자체장 중앙공천 당헌 개정안 확정

김한영 2026. 2.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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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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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남, 대구 달서 등 대상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외에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와 신임 당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 △‘2030쓴소리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 신설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위원회’의 상설위 격상 등의 개정도 이뤄졌다.

전국위원회는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전국위원 831명 가운데 609명이(참여율 73.3%)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81명(찬성률 78.9%)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강남구·강서구와 대구 달서구 등은 각 시도당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내 혁신파 성향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난 10일 정기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기초단체장에 대해 중앙당이 공천권을 가져가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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