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대응 규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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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규제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평가 방법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개념별 안전 특성 검증을 위해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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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규제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발전용·연구용·교육용 원자로로 규정된 기존 인허가 체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MR마다 설계가 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이에 맞는 안전성 검증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내년까지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과 기준을 순차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 산업 분야 규제 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원자로 전 주기 규제 체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MR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대형 원전 평가 방법 적용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개념별 안전 특성 검증을 위해 방법론, 코드, 데이터베이스(DB), 장비 등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신청 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합니다.
한편 곧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그간 사전 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부 기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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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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