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 "계약 전 꼼꼼한 확인하세요"

소장섭 기자 2026. 2.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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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출생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첫 돌을 기념하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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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출생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첫 돌을 기념하는 돌잔치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46건…증가 추세

최근 3년간('23~'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으로,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으로 돌잔치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는 경향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계약해제 시 환불 분쟁 다수…해제 조건 확인 필요

그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 전 거래 내용과 계약 해제·해지 조건, 위약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스드메' 추가 서비스 증가…선택 조건 사전 점검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뿐 아니라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기본서비스 외 추가 선택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환불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비자는 추가 서비스의 세부 구성과 총비용,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받고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과장 광고 주의…사업자 정보 신중히 확인

일부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실제 규모, 이용 후기,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분쟁 발생 시 1372·소비자24 통해 상담 신청

사업자 역시 분쟁 예방을 위해 기본서비스 및 선택서비스의 구체적 내역과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과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 누리집 내 '상담/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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