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황희정 기자 2026. 2.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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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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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과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와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학술 연구나 예술, 언론 보도 목적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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