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하세요"

소장섭 기자 2026. 2.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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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주요 상담 창구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가동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역시 상시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함께 의·식·주 지원, 의료 지원, 기관 연계 등 생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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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설 연휴에도 민생 상담·보호서비스 정상 운영… 청소년·폭력피해자·다문화가족 지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주요 상담 창구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가동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 양육자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 ⓒ베이비뉴스

◇ 위기청소년 24시간 보호·상담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8개소)는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 역시 상시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함께 의·식·주 지원, 의료 지원, 기관 연계 등 생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쉼터는 직접 방문하거나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1388 또는 지역번호+1388),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네이버라인(@cyber1388), 웹채팅 및 게시판(www.1388.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 가족·다문화 상담 24시간 운영

임신·출산, 한부모가족, 가족 문제,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한 가족상담전화(1577-4206)도 정상 운영한다. 전화·문자 상담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 추가하면 채팅 및 채팅로봇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미혼모부·한부모가족 상담과 가족서비스 상담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부부·가족 갈등 상담, 한국생활 정보 제공, 체류·노동·취업 관련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 상담 등을 1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로 지원한다. 온라인은 다누리포털(liveinkorea.kr)과 모바일 앱 '다누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4시간 가동

폭력피해자 지원 시설도 공백 없이 운영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전국 19개소)는 365일 24시간 초기 상담과 긴급 보호, 보호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전국 41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1366센터(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1366, women1366.kr)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d4u.stop.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 기간 평일요금 적용

연휴 기간 양육자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 운영된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다.

공휴일에는 통상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2월 15~18일)에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요금(시간당 1만2790원)을 적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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