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 징역 7년, 이상민 7년…납득되겠나” 박주민 맹폭

장현은 기자 2026. 2.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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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 선고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량"이라며 "특히 재판부가 내란의 구체적 실행인 '단전·단수' 지시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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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량 절반 못 미친 선고에 비판
“19일 윤석열 선고 앞둔 레드카펫이냐”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은 내란의 핵심 가담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참담하다. 분노를 넘어 비참함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납 빙자,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가스라이팅, 곗돈 사기…. 법원이 이들에게 내린 형량이 징역 7년”이라며 “국가의 심장을 멈추고, 언론사의 전기를 끊으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이냐.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해 보인다.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며 “국민 여러분,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형이 너무 적다. 최소 10년 이상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단전단수 지시만 했다고 해서 양형이 적은 것 같은데 ‘성공했으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7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7년 선고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량”이라며 “특히 재판부가 내란의 구체적 실행인 ‘단전·단수’ 지시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란 종사한 이상민의 죄, 결코 작지 않다”며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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