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농간으로 시행권 박탈…비용회수도 어려워”
시행사 H&S트러스트, “신한투자증권ㆍ한투리얼에셋운용 부적절한 업무처리” 지적
“공매로 사업권 빼앗기고 비용회수도 어려워”…금감원에 시정조치 민원 청구
“담보신탁 구조 악용 공매 남용” 지적도
“금융기관의 농간으로 주상복합사업의 시행권을 박탈당하고,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기 불가능해졌습니다.”
시행사인 H&S트러스트는 12일 “주상복합 PF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부적절한 업무로 시행권을 잃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S트러스트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21년 초 대구시 신천동 147-1 일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후 신한투자증권은 직접 시행사에 지분 20%를 출자하고 2021년 5월에는 부지매입 인허가 비용 등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KB캐피탈 등 12개 금융사가 참여한 총 760억원의 담보대출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순위별로 3.8~7.0% 고정금리가 적용됐다.
이에 시행사 등은 담보대출의 연대보증, 담보신탁 이행, 대출금입금계좌에 대한 예금근질권, 주식근질권은 물론 기한이익 상실 시 시행권 포기 및 양도 각서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다.
시행사 측은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대주단에 지급한 이자만 약 89억원에 달하며,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주선수수료와 이자로 받은 금액만 29억원에 달해 시행사에 출자한 금액(10억원)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단이 채권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담보신탁을 요구하면서 시행사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채무와 사업 리스크만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업지연이 장기화되자 1순위 대주단은 시행사에 협의나 설명 없이 선순위채권 540억원 중 520억원을 30%의 할인된 가격(364억원)에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지배적인 채권자 지위에 있는 한국투자리얼에셋은 돌연 사업부지 공매처분을 결정하면서 시행사의 사업권이 사라졌다는 게 시행사 측의 설명이다.
시행사 측은 “한국투자리얼에셋이 처음에는 ‘사업을 정상화하자’라며 협력의사를 보냈지만, 시행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건축 인허가 연장 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신탁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통보하고 공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010억원에 시작된 최저 공매가는 10여 차례 유찰 끝에 9개 필지 및 건물이 최근 374억원에 낙찰됐다.
시행사 측은 “토지 매입비용과 각종 사업비 외에 지난 4년간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80억원을 부담하고도 사업권을 잃은 것은 물론 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우월적 거래 지위와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실질 지배 구조를 설계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번 민원은 담보신탁 구조를 악용하고 공매를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지적이며, 금융당국의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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