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위원장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세훈 2026. 2.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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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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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법정단체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재탄생한다.

법정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전기산업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제정법의 후속 법안으로,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조사·연구, 출연금·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인력 국제교류 지원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산업의 활성화와 전기산업계의 통합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는 평가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전기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정단체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기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재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단순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넘어,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신(新)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산업계의 일원화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동맥과도 같은 전기산업의 지속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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