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살인죄로 20년 복역, 출소 10달만에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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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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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165106432uwcr.jpg)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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