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재판장, 형사 피고인·변호인과 ‘재판 코칭’ 해외여행 정황

강민수 2026. 2.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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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무죄' 판결로 논란이 된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로 전날,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측은 "여행 경비 대납 혐의,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으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과 김인택 부장판사가 약식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접대 비용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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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무죄’ 판결로 논란이 된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바로 전날,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해외 여행을 접대 받은 혐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문제의 이 해외 여행에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모 팀장, 그리고 황 모 팀장의 변호사와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품 코트 95% 특혜 할인과 여행 경비 대납에 이은 변호사 동반 여행까지, 이 모든 일이 형사 피고인인 황 모 팀장을 위한 ‘재판 코칭’의 대가가 아닌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역사 내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HDC가 손잡고 만든 합작 회사다.

“모두 정산했다” 김인택 부장판사, 해외여행 접대 혐의로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지난해 2월,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황 모 팀장, 그리고 황 모 팀장의 변호사가 일본 히로시마 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부터, 명태균 게이트의 재판장인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또 지난해 10월, 김인택 부장판사와 면세점 황 모 팀장이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서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뉴스타파 보도 넉 달 만인 지난 4일, 이 여행 경비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측은 “여행 경비 대납 혐의,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청탁금지법)으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과 김인택 부장판사가 약식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접대 비용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 모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명품 시계밀수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관할로, 창원지방법원 소속인 김인택 부장판사와는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품 시계밀수 사건은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황 모 팀장 등을 동원해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으로 구속됐다.  

막스마라 95%할인에 해외 여행 접대, 면세점 팀장 변호사까지 동반... 의문 투성이 

▲ 김인택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 그리고 그의 변호인이 히로시마로 동반 여행을 간 시점은, 면세점 팀장이 시계 밀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이자, 2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해외 여행을 접대 받은 두 차례 여행 중 하나는 지난 2월 28일, 일본 히로시마행이었다. 이 여행에 앞서 김인택 부장판사는 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했다. 황 모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해 막스마라 코트 2벌, 7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95%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황 모 팀장과 그리고 그의 변호사인 조 모 변호사와 함께 출국하면서, 이 코트를 받아 챙겼다. 여기까지는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여행에서 면세점 팀장은 왜 김 부장판사에게 면세품 할인 특혜와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했을까.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 그리고 그의 변호인이 히로시마로 동반 여행을 간 시점은, 면세점 팀장이 시계 밀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이자, 2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황모 팀장이 일명 ‘재판 코칭’을 받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게 특혜와 해외 여행을 접대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본 히로시마 여행 이후인 지난 3월, 조 변호사는 황 모 팀장의 명품 시계밀수 사건 2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HDC신라면세점의 소송 및 자문'을 대표적인 업무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현재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이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 빠르게 서면심리로 재판이 마무리 된다. 하지만 김인택 부장판사가 "여행 경비가 모두 정산됐다"고 주장한 만큼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법원이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또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과 조 모 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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