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 추가 선고

유혜인 기자 2026. 2.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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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 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한편 장 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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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 씨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A(20대) 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들은 장 씨의 난동 정도가 심해 테이저건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함께 있던 지인 B(30대) 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 댈 수 있는데 참는 거 안 보이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 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 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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