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탈옥해 죽인다” 보복협박 1년 더…피해자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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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자비 폭행해 징역 20년형(강간살인미수 등)이 확정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2022년 5월 22일 발생) 가해자 이모씨(33)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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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죄질 나쁘다” 전부 인정했지만 1년형…선행 범죄와 경합범 고려
선고 방청한 피해자 “보복 실행 안됐다고 국가가 가볍게 생각” 양형 비판
![[퍼플렉시티 AI 생성 이미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t/20260212162344573iycc.png)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자비 폭행해 징역 20년형(강간살인미수 등)이 확정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2022년 5월 22일 발생) 가해자 이모씨(33)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탈옥해 돌려차기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피해자 B씨의 자택 주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소한 뒤 유튜브에서 이같은 행적을 폭로했다. 이씨는 또 옆방 수감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연히 B씨를 모욕했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선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는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불인정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 관련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봤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t/20260212162346069ccdb.png)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 역시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폭행·강간살인미수)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B씨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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