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홍아름 기자 2026. 2.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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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성폭행 목적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와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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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성폭행 목적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와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허위로 꾸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주소를 거론하며 탈옥해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

한편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1심 선고 이후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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