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이끌어

정예진 2026. 2.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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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김미연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최종 가결을 통해 부산 동구의 해양문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정체성과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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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책무 명시·체험행사·콘텐츠 개발 지원 규정 담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해양 인식을 높이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문화 창출을 촉진해 지역의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해양 및 해양문화의 정의 규정 △구청장의 해양문화 활성화 시책 발굴·추진 책임 명시 △해양문화체험행사 및 해양역사·문화 교육·홍보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지원 등 구체적 사업 근거 마련 △해양문화 사업의 위탁 가능 규정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 [사진=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최종 가결을 통해 부산 동구의 해양문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정체성과 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동구가 가진 해양도시의 강점을 문화로 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생활 속에서 해양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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