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쿠팡방지법' 국회 통과

하지나 2026. 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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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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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이어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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