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판결에 "항소 진행할 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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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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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해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히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 회사 내부 인적 자원 탈취를 시도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 풋옵션 권리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인 11월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으며,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했을 때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 원으로 알려졌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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