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결론…‘250억대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

장민재 기자 2026. 2.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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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25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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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25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종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 일가가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액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영 자문이나 상표권 사용료였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명목상 주장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브랜드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영 자문료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은 피고인의 영향력과 부친의 후광을 고려할 때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범행은 부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진 입국 기회를 도외시한 채 사건이 잊히길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이미 3년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5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친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실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친 사진전을 열고,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해 왔다. 이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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