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내란죄 인정

김영희 2026. 2.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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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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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 무죄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하도록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증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국무위원에게 내려진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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