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이상민 징역 7년…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진실 은폐”[세상&]

안세연 2026. 2.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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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내란 가담이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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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주요 혐의 인정
법원 “진실 은폐…책임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내란,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 훼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
“피고인의 내란 가담이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류경진 부장판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내란 행위에 가담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처벌 정도)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CTV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여러차례 펼쳐보며 확인하는 장면이 찍힌 점,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 등 증인들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관련 증인이 ‘소방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 구형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특검 측은 “장시간 심리를 진행하신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형량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2번째 1심 판단이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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