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되네?” 뉴진스는 벼랑 끝…‘엄마’ 민희진은 잭팟, 225억 판결의 역설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총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 개인 몫은 약 225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청구한 풋옵션 대금 지급을 인용했다.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독립 방안 모색은 인정되나 실행 단계로 보기 어렵고, 계약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것은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을 되팔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해지 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민 전 대표 손에 쥐어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어도어는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가족 및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니엘 측 역시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민 전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멤버 가족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스스로를 “뉴진스의 엄마”라 불러온 인물이 법적 국면에서 가족을 지목했다는 점은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 보호의 상징이던 표현이 아이러니하게도 날 선 법적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업계에서는 “지분 계약과 전속계약은 완전히 다른 법적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쪽은 계약 조항의 문구 싸움에서, 다른 한쪽은 매니지먼트 의무 범위 해석에서 갈렸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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