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원 개인정보 취득'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알선수재도 인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 2. 12.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수사한 것이며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보호법익 등이 다른 별개의 죄"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