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0원.. 與, 청년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 확대 추진
청년 실질임금 높이겠다는 취지
장동혁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공약
여야 공감대 속 연내 추진될 듯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2일 파이낸셜뉴스에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만큼, 11~12월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도록 한다. 감면 기간 역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며, 중견기업은 5년동안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악화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로 구상된 법안이다.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고, 구매력을 향상해 내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확대는 국민의힘에서도 공감하는 의제다.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현행 법상 2026년 12월 31일을 기해 제도가 종료되는 만큼 일몰 기한을 없애 제도를 영구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 차원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를 눈여겨보고, 여야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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