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상민, 선고 뒤 미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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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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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일부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상민이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을 단순 업무 협조로 볼 수 없고 행안부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행안부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경찰 투입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처는 내란 행위의 국헌 문란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할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내란 개시 이후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계엄 선포 사전부터 내란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단전단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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