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밑으로는 팔지 말자” 경기도 집값 담합 ‘작전세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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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인 2025년 10월 단지 내 주민들과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며 가격을 담합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 ▶온라인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등 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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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발족 성과
제보 채널·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했고,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간 친목행위를 금지한다.
경기도가 이처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수사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TF 회의를 주재해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TF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거래-해제를 거짓으로 신고 ▶온라인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활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시세 교란 등 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담합 범죄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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