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선고… 법원 “단전·단수 지시 문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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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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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전 장관의 가담 여부였다.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내란"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경찰과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개인적 충성심을 위해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는 없었으며, 계엄과 내란은 별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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