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4억 뇌물 요구…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선고

민간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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