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대형 R&D투자, 심의체계 개편 "AI 등 5개월내 신속지원"

연지안 2026. 2. 12.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 대형 연구개발(R&D) 사업비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 가운데 투자 심의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편안, 12일 국과심 최종 의결...우주발사체 등 장기 인프라는 단계별 유연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12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오른쪽)과 김홍주 사무관이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대형 연구개발(R&D) 사업비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 가운데 투자 심의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양자 등은 부처별 가용예산 안에서 최장 5개월내 투자 결정이 완료된다. 우주발사체나 양자컴퓨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장기적 사업 단계별로 유연하게 심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시행해 우리나라 대형 R&D 투자 심의체계를 국가재정법 기반 예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D의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형 R&D 사업비가 두배 이상 올라간 가운데, 연구형은 예산심사 과정 일환으로 기획보고서를 미리 살펴 과학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한다"며 "구축형은 보다 체계적으로, 총사업비를 단계별 기술개발 정도를 점검하면서 유동성있게 보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구형 R&D는 신속성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이다. 이들은 예산심의 전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예산 요구는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돼 사업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된다. 기존 대비 2개월 이상 지원결정이 단축된다. 또 유사 기술 분야 및 성격별 ‘사업군’ 단위로 점검을 실시해 예산 심의와의 연계성도 한층 강화된다.

이어 구축형 R&D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다. 1단계 사업추진심사에서는 구축형 R&D 사업이 연구 현장에서의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도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올해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심사 요건에 본격 적용된다. 특히,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첨단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총 사업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설계 등에 대한 예산만 먼저 확정해 사업이 리스크를 줄여가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신청 시에는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을 제출토록 한다.

사업추진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면 2단계 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건설 공사 등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가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전체 사업 규모와 부지가 확정된다. 다만,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이들 연구형과 구축형의 사업기획점검과 사업추진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R&D 사업을 편성해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