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취소했더니, 계약금 환불 거부…소비자 분쟁 3년간 146건

서혜미 기자 2026. 2.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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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2월, 자녀의 돌잔치 행사를 위해 관련 업체와 진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만원을 냈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23~2025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기본·선택서비스 구체적 내용과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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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2월, 자녀의 돌잔치 행사를 위해 관련 업체와 진행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만원을 냈다. 행사 예정일은 7월27일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5월1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행사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이었지만,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약관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근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려는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23~2025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2024년 50건, 2025년에는 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 유형은 계약을 맺은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돌잔치 서비스가 점차 고급화, 세분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최근에는 장소 예약뿐 아니라,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늘면서, 선택 사항과 거래 조건와 관련된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일부업체가 객관적인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 선택 항목의 내용과 비용 부담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자의 실제 규모와 이용 만족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기본·선택서비스 구체적 내용과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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