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이상민 선고 직후 "아빠 사랑해" 울려 퍼진 법정

장수현 2026. 2.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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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는 때아닌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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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선고]
"이상민 내란 가담 인정돼 죄책 면할 수 없어"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두번째 국무위원 판결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 특검, 징역 15년 구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아빠 괜찮아, 사랑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는 때아닌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민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에 귀를 기울였다. 선고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는 말을 건네자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 피고인 등의 내란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통화한 것 하나이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등의 적극적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전·단수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는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나 공모도 없이 제가 어떻게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했겠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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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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